수산업협동조합법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제4절 기관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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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