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6조(총회)제4절 기관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36조(총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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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총회)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