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가입)제3절 조합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9조(가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②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