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제3절 조합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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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