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회전출자) 지구별수협은 제22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6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다음 조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