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출자)제3절 조합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2조(출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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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계좌 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