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제3절 조합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3절 조합원

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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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