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