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제2절 설립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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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① 지구별수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2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조합원"으로 본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