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제2절 설립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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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이내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