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제8장 벌칙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장 벌칙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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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