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정관 기재사항)제2절 설립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17조(정관 기재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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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 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