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제9절 회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9절 회계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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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① 중앙회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ㆍ제3항과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원 사업 등 지도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