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0조소멸시효 다음 조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