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제1절 목적과 구역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1절 목적과 구역

제15조(어촌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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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