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수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8조채권의 질권설정 다음 조 제160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