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제6절 우선출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6절 우선출자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현행 (2026-10-29) 2026. 3. 3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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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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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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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167@2026-03-31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