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제6절 우선출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6절 우선출자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2025-12-30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2026. 3. 31. 전까지) 2026. 3.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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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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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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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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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 ~ 2026. 3.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5485@2024-04-25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