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제6절 우선출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6절 우선출자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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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그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그 증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