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6절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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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