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6절 우선출자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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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