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6절 우선출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6절 우선출자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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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