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의결 사항)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제145조(의결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계획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