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8(이사회)제4절의2 수협은행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의2 수협은행

제141조의8(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1조의8(이사회)

① 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