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제4절 사업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삭제 <2022.12.27>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