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제1절 목적과 구역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1절 목적과 구역

제13조(목적)

2025-12-30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