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제4절 사업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4절 사업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준회원

3. 어촌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