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3절 임원과 직원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