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임원)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3절 임원과 직원

제129조(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2025.4.22>

3. 감사위원장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삭제<2025.4.22>
3. 감사위원장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31@2025-04-22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2025.4.22>

3. 감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