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임원)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3절 임원과 직원

제129조(임원)

2025-01-17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2025. 4. 22. 전까지) 2025. 4.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

3. 감사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4. 22.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삭제<2025.4.22>
3. 감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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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 ~ 2025. 4.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5485@2024-04-25

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

3. 감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