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임원)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3절 임원과 직원

제129조(임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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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전담대표이사

2. 삭제<2025.4.22>

3. 감사위원장

2025. 4.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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