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제2절 기관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절 기관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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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1. 제13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2의2. 삭제<2025.4.22>

3. 제134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비상임이사

4.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2명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수산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수산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5. 4.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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