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제2절 기관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2절 기관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 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