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1절 통칙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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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