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출자)제1절 통칙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1절 통칙

제120조(출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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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