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조합협의회는 제114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건의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