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