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조합원의 자격)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