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9조(목적)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제109조(목적)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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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목적)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