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조합원의 자격)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②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