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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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