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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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