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청산종결등기)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100조(청산종결등기)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0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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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소재지에서 3주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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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361@2025-01-31

제100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