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2026.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6.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505@2024-01-01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2026.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145@2026-10-01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6.3.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
3.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