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2 (2단)
이 법령제28조 ←②이 법령제32조 ←②이 법령제33조 ←②이 법령제45조 ←②이 법령제45조의2 ←②이 법령제45조의3 ←②이 법령제45조의4 ←②이 법령제45조의5 ←②이 법령제45조의6 ←②이 법령제45조의7 ←②이 법령제45조의8 ←②이 법령제45조의9 ←②이 법령제46조 ←②이 법령제47조 ←②이 법령제50조 ←②이 법령제51조 ←②이 법령제51조의2 ←②이 법령제51조의3 ←②이 법령제52조 ←②이 법령제52조의2 ←②이 법령제52조의3 ←②이 법령제53조 ←②이 법령제54조 ←②이 법령제55조 ←②이 법령제83조 ←②이 법령제84조 ←②이 법령제84조의2 ←②이 법령제85조 ←②이 법령제88조 ←②이 법령제92조 ←②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86조 ②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