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ㆍ보고 등)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장 전기통신설비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82조(검사ㆍ보고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2조(검사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ㆍ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