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장 전기통신설비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2024-07-1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76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2. 제7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3. 제75조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식물의 제거 등

4. 제7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불가능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