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73조제1항ㆍ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3조 ①이 법령제74조 ①이 법령제7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전파법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원상회복의 의무 다음 조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