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장 전기통신설비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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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0.6.9, 2023.7.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삭제<2015.12.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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