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장 전기통신설비제1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