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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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2025. 7.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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