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제1절 총칙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장 전기통신사업제1절 총칙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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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4. 1. 1. 시행분 (참고)